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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5265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