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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7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성남 시 D에 있는 어린이 집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린이집 사업자 명의 자인 피해자 E 와 남편인 피해자 F이 이에 협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16:15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신나 1통을 소지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F에게 “ 있는 놈이 없는 놈 등쳐먹냐.

없는 놈이 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다 불 싸지르고 너와 너의 마누라 그리고 나 세 명 다 같이 죽자. 니가 돈 안 주려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있구나.

이 개새끼야, 너 안 죽으려고 피했지.

내가 지금 H 어린이집 사무실에 와 있는데 너 죽으려 면 피하지 말고 빨리 와라. 내가 여기 불 질러 버릴 테니까 한번 봐라. 내가 사무실에 선물 놓고 가는데, 내일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서 가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살인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 통을 올려 두고 나오고, 계속하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 너희 경찰에 신고했지, 씨발 년 아. 썅년아, 나는 살인만 하면 된다.

내일 칼 들고 갈 테니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및 위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