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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5 2018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9:45 경 공주시 신 관로 23 드림 카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장소 약 5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6% 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거리가 5m 정도로 짧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전후 경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