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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7가합11127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F, O, R, X, AI은, 별지 배분금액표 (라)열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가)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8. 4. 28.경 용인시 기흥구 AU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U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도급 위탁받는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 배분금액표 기재 ‘호실’란 기재 각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점포의 전유면적은 같은 표 기재 ‘면적’란 기재와 같다.

나. 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금 발생 1) 피고 AV가 2012. 8. 17.경 피고 관리단 명의로 원고에게 ‘AV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를 한 후 관리사무소의 시정장치를 변경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자, 원고는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427호로 피고 관리단 및 AV를 상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관하여 지위확인 및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2. 14.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유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관리단 및 AV에 대하여 관리사무실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내려 위 결정이 2012. 12. 18. 피고 관리단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0. 23.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피고 AV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2012. 12. 19.부터 2014. 4. 30.까지 498일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