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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정8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5:32 경 부산 서구 자갈치로 8 충무동 해안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이전에 동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 여, 26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돈을 달라 ”며 코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접근하며 “ 오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시내버스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 범행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