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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20가단11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남 고성군 2002. 11. 22.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