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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2누1491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8]

판시사항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 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수양관

피고, 상고인

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겨레를 위한 교육, 전도, 구료, 문화, 교화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심신이 피로한 자에게 수양과 기도의 처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 즉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별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