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8]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 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재단법인 ○○수양관
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겨레를 위한 교육, 전도, 구료, 문화, 교화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심신이 피로한 자에게 수양과 기도의 처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 즉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별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