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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1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여금원(원) 대여일 근저당권 설정대상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 1 120,000,000 2012. 12. 26. 201호 180,000,000 2012. 12. 26. 2 100,000,000 2012. 12. 26. 302호 150,000,000 2012. 12. 26. 3 120,000,000 2012. 12. 28. 502호 180,000,000 2012. 12. 28. 4 701호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비슷한 시기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아래 마.

항에서 살필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일괄경매신청하였다.

50,000,000 2012. 12. 3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2.5%, 연체이율 연 39%, 변제기 2013. 3.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 소유 서울 도봉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201호, 302호, 502호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액면금 3억 3,000만 원,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해 주었다.

지급일시 금액(원) 2012. 12. 31. 25,500,000 2013. 4. 10. 5,000,000 2013. 4. 18. 12,000,000 2013. 5. 15. 5,000,000 2013. 5. 23. 3,500,000 2013. 6. 27. 10,000,000 2013. 7. 10. 15,500,000 2013. 10. 23. 5,000,000 2015. 1. 5. 30,000,000 합계 111,500,000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1. 위 나.

항과 같이 발행한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 이 사건 건물 2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및 의정부시 E 외 6필지 소재 F아파트 101동 2215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7082호로 가압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