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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8나217319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1.부터 가구제조업, 가구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10. 5.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맞춤형 가구의 설치를 의뢰받으면, 이를 토대로 제품주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위 제품주문서에 따라 가구를 생산한 다음 그 가구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가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그 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4, 15, 1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고, 영업사원 C, D, E를 관리하였는데, ① 피고가 본사 영업부 차원에서 영업한 것과 관련한 미수금 4,962,000원, ② 피고가 지방관리 영업 차원에서 영업한 것과 관련한 미수금 1,989,750원, ③ 영업사원 C 관련 미수금 4,402,136원, ④ 영업사원 D 관련 미수금 2,103,000원, ⑤ 영업사원 E 관련 미수금 512,000원 합계 13,968,886원 상당 미수금을 고객 또는 C, D, E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이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