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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6.16.선고 2005허7002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5허7002 등록무효 ( 특 )

원고

1. 주식회사 텔텍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 분당테크노파크 씨동 103호

대표이사

2. 현광익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리 & 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피고

윤태석

서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변론종결

2006. 5. 19 .

판결선고

2006. 6. 1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7. 20. 2004당8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 제361126

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 4, 6, 8, 10, 1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0. 10. 25. 출원하여 2002. 11. 1. 특허등록 받은 별지 제1 가항 기재의 ‘ 소형 휠발전기를 구비한 휠회전체에 사용하기 위한 광원배열방법 및 그를 적용한 회로기판 (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의 특허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 2, 4, 6, 8, 10, 12항이 별지 제2, 3 기재의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별지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소형 휠발전기의 교류전기로 휠 내부 회로기판 ( 70 ) 상에 설치된 LED ( 발광다이오드 ) 와 같은 광원 ( 61, 62 ) 을 발광시킬 때, 발전기의 자극 수, 광원의 극성 및 360° / 자극 수에 기한 배치구성에 따라 광원들의 불빛이 겹치거나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광원배치방법 및 광원 배열 회로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발전기 자극 수를 P라 할 때 회로기판상에 배열된 광원들간의 배치간격을 ( 360° / P ) ( 180° / P ) 로 하되,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될 경우에 휠 회전시 광원들의 불빛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360° / P 의 짝수배로 배치되거나, 이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될 경우에 휠 회전시 광원들의 불빛이 겹치게 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정청구가 적법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 (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제2, 8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제2항의 종속항인 제4, 6항과 제8항의 종속항인 제10, 12항도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정 발명은 광원들을 회로기판 ( 70 ) 상에 배열하고, 발전기 자극 수, 광원의 전기 극성 및 광원 배치각도의 배수관계 ( ( 360° / 자극 수 ) Xk ( 정수 ) 士 ( 180° / 자극 수 ) } 에 따라 휠이 회전할 때 광원 ( 61, 62 ) 의 불빛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광원배열방법 및 그를 적용한 회로기판 등을 제공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은 휠 내부의 광원에서 발생되는 불빛 분리가 발전기 자극 수, 광원의 전기 극성 및 광원 배치각도의 배수관계와 상호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위와 같은 발전기 자극 수, 광원의 전기 극성 및 광원 배치각도의 배수관계와 불빛 분리실현 사이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추고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정정 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구별되는 불빛 분리 제어능력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 1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 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 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 가 ) 기술적 과제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적어도 2개 이상의 광원 ( 61, 62 ) 을 발전기 자극 수, 광원의 극성 및 배치각도의 배수관계 사이에 정해진 관계식에 따라 회전체 내 회로기판 ( 70 ) 상에 배치함으로써 휠이 회전할 때 광원 ( 61, 62 ) 의 빛이 겹치지 않는 광원 배열 방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소형 휘일 발전기를 롤러스케이트에 내장시키고 광원들을 일정간격에 따라 배치하여 스케이트 휘일 ( 11, 12 ) 이 회전할 때 발광다이오드의 불빛들이 스트로보스코픽 효과 ( stroboscopic effect,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빛에 의해서 급속히 회전하는 물체가 정지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관측되는 효과 ) 에 의해 발광다이오드들의 위상이 서로 불일치하게 함께 발광하는 내장발전기를 갖는 롤러 스케이트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은 동일하다 .

( 나 ) 구성의 대비

먼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 중 광원 ( 61, 62 ) 이 소정의 각도에 따라

배치되는 회로기판 ( 70 ) 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 원형의 얇은 도체판으로 구성되고, 발광 소자 ( 18 ) 를 원주상에 일정한 간격 및 각도로 이격하여 표면실장한 발광소자거치겸회로 판 ( 15 ) 의 기술구성과 동일하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회로기판상 광원들 간의 배치간격을 ( 360° / 발전기 자극 수 ) Xk ( 정수 ) 士 ( 180° / 발전기 자극 수 ) 로 배열하되, 광원 ( 61, 62 ) 이 동극 ( 등극 ) 에 설치되고 360° / 발전기 자극 수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 ( 61, 62 ) 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 / 발전기 자극 수의 짝수배로 배치되어 회로기판 ( 70 ) 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광원 ( 60, 61 ) 의 빛이 겹치지 않게 하는 기술구성과 비교대상발명 1에서 휘일 ( 11 ) 외측에 이격된 3개의 발광다이오드 ( 14, 15, 16 ) 가 120° 간격으로 배치되고, 발광다이오드 중의 하나 ( 14 ) 는 예를 들어 노란빛을 내고 나머지 두 개 ( 15, 16 ) 는 빨간빛을 내도록 설계하여 휘일 ( 11 ) 이 회전함에 따라 스트로보스코픽 효과가 생기도록 발광시킴에 있어, 발광다이 오드 ( 14 ) 가 켜질 때 발광다이오드 ( 15, 16 ) 는 꺼지고, 발광다이오드 ( 14 ) 가 꺼질 때 발광다 .

이오드 ( 15, 16 ) 는 켜지도록 3개의 발광다이오드 중 1개와 나머지 2개를 위상이 불일치하게 함께 발광시키는 기술구성 ( 갑 제2호증 2면 그림 1 및 4면 3단 31 ~ 53행 ) 을 서로 비교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 예컨대, 발광다이 오드 ( 14, 15 및 14, 16 ) 가 이극이면서 극수가 6인 경우의 2배수 },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2 항 발명의 광원 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다 )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발광다이오드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최소의 발광다 .

이오드 개수로 최적의 발광효율을 얻을 수 있고, 회로기판의 크기를 줄이는 설계로 인하여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 상기 구조는 종래 기술의 스케이트에서 발견되는 두가지 기본적인 문제점, 즉 첫째로 빛을 발생하기 위하

여 현재의 스케이트를 크게 변형하는 것과, 둘째로 빛을 발생하기 위하여 배터리가 필요한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며, 휘일이 급속히 회전하면 빛이 급속히 발광하여 스트로 보스코픽 효과가 생길 것이며 휘일이 회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색이 독특하고 눈이 부시는 효과를 제공한다 ( 갑 제2호증 3면 우측2단 1 ~ 5행 및 4면 좌측3단 50 ~ 54행 ) 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 본 발명에 의한 개량된 초소형 발전기, 그를 구비한 롤러스케이트 휠 및 그 제조방법은 영구자석조립체와 전기자코일조립체의 구조를 개선하고 전자기유도작용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초소형의 콤팩트한 구조를 가지며, 영구자석조립체의 구조를 개선하여 내충격성이 뛰어나 제품의 고신뢰성을 확보하고 전기자 코일조립체와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의 구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발광과 함께 양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 갑 제4호증 7면 25 ~ 28행 ) 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작용효과 면에서 각별한 차이가 없다 . ( 라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회로판에 광원을 배치하고 내장된 발전기 등에 의해 광원을 발광시키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 2의 공지된 기술구성으로부터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2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제4항 ( 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 ) 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광원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이들 광원의 빛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기 위하여 2개의 광원은 동심 원주상에 배치하고 나머지 1개 이상의 광원은 다른 동심 원주상에 배치하는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으로, 그 기술적 특성이 부가된 종속항인바, 광원배열을 단일 원주가 아닌 다중 원주로 한다는 것은 이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명한 설계변경 정도에 해 당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 3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제6항 ( 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 한다 ) 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회로기판을 원주형, 반원호형, 4분원호형 또는 그 이하 원호형의 얇은 도체판의 구조로 형성시킨 구성으로, 그 기술적 특성이 한정된 종속항인바, 비교대상발명 2에서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 15 ) 이 얇은 링형, 반원형 또는 4분원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 ( 갑 제4호증 4면 7 ~ 8행 ) 에 의해 위 기술구성이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 ( 4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제8, 10, 12항 ( 이하 이 사건 제8, 10, 12항 발명이라 한다 ) 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8, 10, 12항 발명은 이 사건 제2, 4, 6항 발명의 광원 배열방법을 물건인 회로기판에 적용한 청구항으로서, 이 사건 제2, 4, 6항 발명과 각각 그 카테고리만 달리할 뿐 그 기술적 사상이 같은바,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제2, 4, 6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서 그 광원 배열방법을 회로기판에 적용한 이 사건 제8, 10 , 12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8, 10, 12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윤태식

판사 심준보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361126호 )

가. 정정 전의 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소형 휠발전기를 구비한 휠내부에 구비된 회로기판상에 설치되고, 상기

소형 휠발전기로부터 발전된 교류전기로 발광되는 LED ( 발광다이오드 ) 와 같은 광원을

상기 회로기판상에 배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전기자극의 수를 P라 할 때, 회로기판상

의 광원들간의 배치간격은 ( 360° / P ) ( 180° / P ) 로 배열함을 특징으로 하는 배열방법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상기 광원이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는

경우 광원들의 빛은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겹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광

원 배열방법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

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는 경우 광원들의 빛은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겹치게 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원 배열방법 .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광원의 빛이 모두 겹치지 않게 배치하려면, 2개의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2개의 광원이 이극에 설치되

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고, 나머지 1개 이상의 광원은 상기 2개의 광원이 이루

는 동심원주상이 아닌 다른 동심원주상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

는 광원배열방법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나머지 1개이상의 광원은 180° / P의 정수배의 배

치간격으로 상기 2개의 광원이 이루는 동심원주상이 아닌 다른 동심원주상에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원배열방법 .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기판은 원주형 ,

반원호형, 4분원호형 또는 그 이하 원호형의 얇은 도체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광원배열방법 .

청구항 7. 소형 휠발전기를 구비한 휠내부에 구비되고, 상기 소형 휠발전기로부터

발전된 교류전기에 의해 동작되는 LED와 같은 광원이 배열되는 회로기판에 있어서 ,

발전기자극의 수를 P라 할 때, 회로기판상의 광원들간의 배치간격은 ( 360° / P ) ( 180°

/ P ) 로 배열함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상기 광원이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는

경우 광원들의 빛은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겹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회

로기판 .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

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는 경우 광원들의 빛은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겹치게 됨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

청구항 10. 제7항 내지 제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광원의 빛이 모두 겹치지 않게 배치하려면, 2개의 광원들이

동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2개의 광원이 이극에 설치되

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고, 나머지 1개 이상의 광원은 상기 2개의 광원이 이루

는 동심원주상이 아닌 다른 동심원주상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

는 회로기판 .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나머지 1개이상의 광원은 180° / P의 정수배의

배치간격으로 상기 2개의 광원이 이루는 동심원주상이 아닌 다른 동심원주상에 설치됨

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

청구항 12. 제7항 내지 제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기판은 원주형 ,

반원호형, 4분원호형 또는 그 이하 원호형의 얇은 도체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

나. 정정후의 등록청구범위 ( 2005. 7. 20. 자 정정된 것 )

청구항 1. ( 삭제 )

청구항 2. 소형 휠발전기를 구비한 휠내부에 구비된 회로기판상에 설치되고, 상기

소형 휠발전기로부터 발전된 교류전기로 발광되는 LED ( 발광다이오드 ) 와 같은 광원을

상기 회로기판상에 배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전기자극의 수를 P라 할 때, 회로기판상

의 광원들간의 배치간격은 ( 360° / P ) Xk ( 정수 ) 土 ( 180° / P ) 로 배열하되, 상기 광원들이 등

극에 설치되고 상기 광원이 360° /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는 경우 광원들의 빛은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겹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광원 배열방법 .

청구항 3. ( 삭제 )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광원

의 빛이 모두 겹치지 않게 배치하려면, 2개의 광원들이 등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J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2개의 광원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

고, 나머지 1개 이상의 광원은 상기 2개의 광원이 이루는 동심원주상이 아닌 다른 동

심원주상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원 배열방법 .

청구항 5. ( 기재생략 )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기판은 원주형, 반원호형, 4분원호형 또는 그

이하 원호형의 얇은 도체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광원 배열방법 .

청구항 7. ( 삭제 )

청구항 8. 소형 휠발전기를 구비한 휠내부에 구비되고, 상기 소형 휠발전기로부터

발전된 교류전기에 의해 동작되는 LED와 같은 광원이 배열되는 회로기판에 있어서 ,

발전기자극의 수를 P라 할 때, 회로기판 상의 광원들간의 배치간격은 ( 360° / P ) Xk ( 정

수 ) 士 ( 180° / P ) 로 배열하되, 상기 광원들이 등극에 설치되고 상기 광원이 360° / P의 홀

수배로 배치되거나, 광원들이 이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는 경

우 광원들의 빛은 회로기판이 휠과 함께 회전할 때 겹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 .

청구항 9. ( 삭제 )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들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광

원의 빛이 모두 겹치지 않게 배치하려면, 2개의 광원들이 등극에 설치되고 광원이 360°

P의 홀수배로 배치되거나, 2개의 광원이 이극에 설치되고 360° / P의 짝수배로 배치되

고, 나머지 1개 이상의 광원은 상기 2개의 광원이 이루는 동심원주상이 아닌 다른 동

심원주상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

청구항 11. ( 기재생략 )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기판은 원주형, 반원호형, 4분원호형 또는 그

이하 원호형의 얇은 도체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

그림 1 특허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 휠 그림 2 그림 1의 측단면을 도시하여 발전이 되는

등과 같은 소형 휠의 발전기 구조를 설명하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위한 개략도

그림 3 그림 1 및 그림 2의 자극수가 8극인 경우의 그림 4 로터리 회로기판에 LED광원와 같은

/> />

발전되는 교류를 설명하기 위한 전압 / 위상 그래프 광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판이 회전

할 때의 광원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개략도

/> />

그림 5 특허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LED 그림 6 특허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LED

광원이 동극에 2개 배치되는 경우의 LED 광원이 동극에 2개 배치되는 경우의 LED

광원간의 배치간격이 360° / 극수 ( P ) 의 홀 광원간의 배치간격이 360° / 극수 ( P ) 의 짝

수배일 때 빛이 겹치지 않는 현상을 설명 수배일 때 빛이 겹치지 않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 /> /> />

그림 7 특허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LED 그림 8 특허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LED

광원이 이극에 2개 배치되는 경우의 LED 광원이 이극에 2개 배치되는 경우의 LED

광원간의 배치간격이 360° / 극수 ( P ) 의 홀 광원간의 배치간격이 360° / 극수 ( P ) 의 짝

수배일 때 빛이 겹치지 않는 현상을 설명 수배일 때 빛이 겹치지 않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그림 9 특허발명에 의하여 3개의 광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극수와 배치간격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2. 비교대상발명 1 ( 갑 제2호증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81. 11. 3. 특허된 미국특허공보 제4, 298, 910호에 기

재된 ' 내장발전기를 갖는 롤러스케이트 ’ 에 관한 것으로서, 롤러스케이트 ( 10 ) 의 스케이트

휘일 ( 11 ) 은 액슬 ( 17 ) 에 고정되는 내측체 ( 21 ), 액슬과 트럭에 일정 위치로 내측본체 ( 21 ) 를

개재시키는 환형턱 ( 20 ), 내측고정체 ( 21 ) 에 고정된 영구자석 ( 25 ) 및 영구자석 ( 25 ) 과 자속

연결상태로 배치된 도전성 권선 ( 26 ) 등으로 구성되고, 외측체 ( 22 ) 가 내측고정체 ( 21 ) 에

대하여 상대회전할 때 도전성 권선 ( 26 ) 에서 교류가 발생되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으

며, 교체용 휘일 ( 11, 12 ) 을 갖는 롤러스케이트 ( 10 ) 에서 휘일 ( 11 ) 의 외측에 이격된 3개의

발광다이오드 ( 14, 15, 16 ) 가 120° 간격으로 배치되고, 발광다이오드 등의 빛 중 하나 ( 14 )

는 예를 들어 노란빛을 발광하고 나머지 두 개의 빛 ( 15, 16 ) 은 빨간빛을 발광하도록 설

계되며, 이들 빛은 스트로보스코픽 효과가 생기도록 휘일 ( 11 ) 이 회전함에 따라 발광한

다는 내용, 발광다이오드 ( 14, 15, 16 ) 의 각각이 전류가 한 방향으로 단자를 통과할 때만

빛이 발광하는 정도로 극성화된 단자를 갖는데 발광다이오드 ( 14 ) 는 단자 ( 14a ) 가 도선

( 26a ) 에 연결되어 도선 ( 26a ) 이 양극일 때 발광하고, 도선 ( 26a, 26b ) 에서 극성이 반전되

면 발광다이오드 ( 14 ) 는 턴오프되거나 소등되며, 나머지 발광다이오드 ( 15, 16 ) 는 도선

( 26a, 26b ) 에 반대의 방식으로 연결된 다이오드 ( 16 ) 에 대한 단자 ( 162, 16b ) 등과 같은

단자를 갖고 발광다이오드 ( 16 ) 의 양극단자 ( 16a ) 는 발광다이오드 ( 14 ) 가 턴온될 때 발광다

이오드 ( 16 ) 가 오프되거나 소등되고 발광다이오드 ( 14 ) 가 턴오프될 때 발광다이오드 ( 16 ) 가

동작하도록 권선으로부터 권선단부 ( 26a ) 에 연결되고, 발광다이오드 ( 15 ) 용의 단자는 동일

한 방식으로 다이오드 ( 16 ) 의 단부에 연결되므로 발광다이오드 ( 15, 16 ) 가 나머지 발광다

이오드 ( 14 ) 와 위상이 불일치하게 함께 발광한다는 내용, 위와 같은 기술구성으로 인하

여 종래 기술의 스케이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 즉 첫째로 빛을 발

생하기 위하여 현재의 스케이트를 크게 변형하는 것과, 둘째로 빛을 발생하기 위하여

배터리가 필요한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휘일이 급속히 회전하면 빛이 급속히 발광

하여 스트로보스코픽 효과가 발생하여 다양한 색이 독특하고 눈이 부시도록 하는 효과

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

그림 1 비교대상발명에 따른 내장발전기를 갖는 롤러스 그림 2 그림 1의 화살표 2 - 2의 방향으로 본

케이트를 이용하는 롤러스케이트의 측면도 휘일 중의 한 휘일의 확대부분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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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광다이오드를 연결하는 방식을 예시하는 부분개략전기회로도

3. 비교대상발명 2 ( 갑 제4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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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9. 11.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특1999 - 78816호

에 기재된 ‘ 개량된 발전기 및 그를 구비한 발광 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

전자기유도에 의한 전류를 발생시키는 영구자석조립체가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

어진 완충날개들 ( 132 ) 을 원주상에 구비한 완충기 ( 130 ), 완충기 ( 130 ) 의 주위를 둘러싸게

끼워지고 원주상으로 상이한 자극이 교번 배치된 구조를 갖는 영구자석 ( 128 ) 및 영구

자석 ( 128 ) 이 완충기 ( 130 ) 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이탈방지턱 ( 132 ) 으로 이루어지고 ,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 15 ) 이 휠 허브 ( 20 ) 의 외부프레임에 거치되어 휠 ( 바퀴 ; 30 ) 에 내장

되고,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 15 ) 에 90° 간격으로 배치된 발광소자 ( 18 ) 가 휠의 회전력에

의해 유도된 전류에 의하여 발광되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발광소자거치겸회

로판 ( 15 ) 은 원형의 얇은 도체판의 구조로 원주상에 일정한 간격 및 각도로 이격되어 발

광소자 ( 18 ) 등이 표면실장되거나 얇은 링형, 반원형 또는 4분원형의 도체판 구조로 될

수 있고, 원주상에 일정간격으로 복수의 발광소자 및 발광회로 구성에 필요한 전기소

자가 거치되어 하나의 발광소자에 리드선코일이 접속됨으로써 모든 발광소자가 지정각

도에서 발광된다는 내용,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 15 ) 은 휠의 주행 중 회전시에도 발광소

자의 빛이 서로 겹치지 않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원하는 위치 및 위상에서 발광

되도록 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명백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는 내용 ,

본 발명에 의한 개량된 초소형 발전기, 그를 구비한 롤러스케이트 휠 및 그 제조방법

은 영구자석조립체와 전기자코일조립체의 구조를 개선하고 전자기유도작용을 효율적으

로 구성하여 초소형의 콤팩트한 구조를 가지며, 영구자석조립체의 구조를 개선하여 내

충격성이 뛰어나 제품의 고신뢰성을 확보하고 전기자코일조립체와 발광소자거치겸회로

판의 구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발광과 함께 양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

그림 1 비교대상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그림 8a 영구자석 조립체구조를 도시한 정면도

발전기를 구비한 롤러스케이트 휠을 구 및 측면도

비한 롤러스케이트를 도시한 측면도

그림 2b 비교대상발명의 바람직한 타실시예에 의한 그림 9b 발광소자 및 기타 발광회로구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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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 휠의 해체된 상태를 도시한 전기회로칩이 장착되는 발광소자거치겸회

사시도 로판을 도시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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