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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1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시흥시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E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자리에 없을 때 카운터를 보기로 하고, 2017. 4. 20. 21:0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6. 14. 20:5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G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단속 사진, 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