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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3고단2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08. 6. 3.경에서 같은 달 17.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는 강릉시 F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일하며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08. 6.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누적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입력한 후 누적점수 5,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2008. 7.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G은 강릉시 F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관리ㆍ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건물 및 환전금액을 제공하며, E는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