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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2 2017가단11335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전 7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F 대 663㎡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포천시 G 대 1,218㎡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4, 4, 17,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에는 피고 D 소유의 석축이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다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2018. 8. 21.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 B, C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피고 D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에 각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석축을, 피고 D은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에 설치된 석축을 각 철거하고, 위 ‘ㄴ’ 및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석축 철거 이후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1,852,105원을, 피고 D은 2,057,89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2017. 8. 23.자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석축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