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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90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760,000원, 선정자 B에게 13,260,000원, 선정자 C에게 8,67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