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 13:18 경 부산 기장군 B 시장 입구 C 앞 도로에서, 친구와 소주 1 병을 나누어 마신 후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E를 들이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