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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1784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7.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정하여, 1999. 6. 1. C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4. 6. 22. D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보험계약 :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진단급여금 20,000,000원, 여성특정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5,000,000원 보장 제2보험계약 :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시 D보험금 40,000,000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시 1,000,000원 보장

나. 원고는 2016. 12. 21. E병원에서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등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20.부터 2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의 주치의이자 위 수술의 집도의인 F은 위 병원 병리과 전문의 G가 조직검사를 통해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질병에 대해 ‘난소의 경계형 악성종양, 왼쪽’, 질병분류번호 ‘D39.11'으로 진단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보험계약 제10조 [“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별표4(여성특정암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여성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특정암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여성특정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