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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13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의 유사 수신업체인 B( 이하 ‘C’ 이라 한다) 사당센터 장인 D의 하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5. 12. 31. 약식기소)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C 사당센터 사무실에서 F에게 “ 중국 회사인 C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 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 예술품 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 구좌에 미화 3,000 달러씩 투자 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C 주식 9,000 주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1회 차에 2 배 수인 18,000 주, 2회 차에 4 배 수인 36,000 주, 3회 차에 8 배 수인 72,000 주, 4회 차에 16 배 수인 144,000 주, 5회 차에 32 배 수인 288,000 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 주당 미화 0.1 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 인 미화 14,688 달러를 사이버 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 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여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