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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1231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3. 21. 경기 가평군 H 대 990㎡ 및 I 전 499㎡(이하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5.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5. 3. 21. 접수 제2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아버지인 J은 1981. 5. 7. 경기 가평군 G 전 8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9.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1. 5. 7. 접수 제41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이 1992. 7.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5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1. 4. K로부터 K 소유의 ‘가평군 L 564평’과 “미등기 토지 한 필지의 반(이하 ’이 사건 미등기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985. 1. 23.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K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을 ‘가평군 L 564평’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미등기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고, 원고는 1985. 1. 23.부터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1985. 1. 2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