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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14] 피고인은 2018. 6. 4. 22:0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89] 피고인은 2018. 8. 12. 19:3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 리 용추계곡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 리 66 보병 사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03]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22: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에 있던

E를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F( 여, 29세), G( 여, 29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밀쳐 피해자 F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와 그 곳에 정차해 둔 D 오피 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쳤다 공소장에는 ‘ 무릎으로 피해자들을 1회 때린 행위’ 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들 및 E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가격행위 태양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된 범위에서 판시와 같이 기재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여, 30세) 과 연인 관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30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춘천시 우두 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