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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08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17㎡에 관하여 2015. 7.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