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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4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7. 00:48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대학교 산학협력 단 건물 5 층 화장실 앞 의자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소속 후배인 피해자 F( 여, 22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4 경 위 건물 5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무자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학생으로 젊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