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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입원목록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5,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서울아산병원, 의료법인 연호요양병원(이하 ‘연호요양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6.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시 1일당 10만원(120일 한도)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데, 암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암입원급여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게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