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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7 2016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5:50 경 김천시 신음동 김천시 청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피해자 C을 만 나 시 비가 벌어지자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