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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다투지 아니하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는 대부분 변제하여 미변제액이 거의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2014. 8. 19.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 고의 및 편취금액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2.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미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더이상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2)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아래 2.항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판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편취의 고의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4, 5 기재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