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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4.23 2013가단27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며, 피고 C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가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0. 7. 원고에게 계좌번호의 수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과실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한국장학재단 무상생활비를 압류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놓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밖에 피고 B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부분과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을 살펴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50만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