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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은 2017. 1. 23. 21:0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주차장 부근 5 ㆍ 18 기념공원에서,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 A가 데리고 있는 여종업원을 빼돌려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거짓말을 했으니 맞아 라, 무릎을 꿇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 성매매 영업으로 25만 원을 벌었으니 그 중 15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겨 라” 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