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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 문리에 있는 선산 농협 사거리 앞 도로를 무 을 쪽에서 선산 1호 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59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