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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2010년 G 농협 사업계획에는 채소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0. 10. 29. 정기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매 취 판매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비례성 예산이므로 G 농협 정관 및 기획규정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초과 집행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매 취 판매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비례성 예산이므로 G 농협 정관 및 기획규정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초과 집행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농협 총회가 2009년에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을 마련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