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201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9. 01: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7.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6. 4.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4.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폴더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놓고 가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