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매매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베트남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4정 및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8.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다대공장 정문 앞에서 엑스터시 10정을 위 C의 지인인 F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18. 창원시 G에 있는 H주점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1.5그램을 위 F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전항의 엑스터시 및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5.경 창원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I의 감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