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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감정상 어떠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물체 자체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H 대통령의 대형 사진 액자(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한다) 는 코팅으로 방수처리 되어 있어 오물을 청소하거나 제거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날 계란을 던지고 토마토 케첩을 뿌렸다고

하여 이 사건 사진 자체의 상태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용 물건 손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G 기념관에의 출입이 특별히 금지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침입방법이 일반적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기념관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날 계란과 토마토 케첩을 사전에 준비하여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한 후 G 기념관 정문을 통하여 기념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어린이체험 관 입구 복도 벽에 걸려 있는 이 사건 사진 앞에 이르러, 호주머니에서 날 계란 1개를 꺼내

이 사건 사진에 던지고, 이어 토마토 케첩을 꺼내

이 사건 사진에 뿌림으로써, 건조물인 G 기념관에 침입하고, 공무 소인 위 기념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사진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141조 제 1 항의 ‘ 효용을 해한다.

’ 는 것은 손괴,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