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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빌딩 101호, 102호의 약국 임차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인데,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8,000만 원을 주면 월세 2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고 18억 원의 대출을 받아 E빌딩 1층에 설정된 공동근저당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대해 18억 원의 대출금 다음 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빌딩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20억 원’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E빌딩 101호를 이미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G과의 권리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중도금 명목으로 7,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