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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9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0: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4-9 앞 편도 2차로를 부평보건소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을 향하여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1차선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0,460원이 들도록 피해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녹화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