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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13 2011고단27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1고단270』 피고인들은 2009. 5.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D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09. 9. 11. 상해 피고인은 2009. 9. 11. 16:00경 문경시 E 상가건물 2층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당시 43세)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0. 8. 26. 상해 피고인은 2010. 8. 26. 18:4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찾아 먹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 27. 16:25경 위 G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화물차 유리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돌맹이로 식당 외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6. 17:3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A(50세)이 운영하는 ‘I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길이 34c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