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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6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17. 3. 23. 원고승소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정본도 2017. 3. 28.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5. 12.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문 등에 대해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판결문을 열람한 2017. 5. 12.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