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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00: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가길 46까지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00: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가길 46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 다 디졌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