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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UB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우회전차로 횡단보도를 전북대 신정문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7세)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4. 04: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혈복강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