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48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별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