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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001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509,624원 및 그 중 1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망 D의 상속인 E, F, G, H에 대하여는 2018. 4. 9. 및 2019. 2. 21. 각 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