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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대전 중구 B에서 택시를 내리면서, 피고인과 동승하였다가 먼저 내린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롯데아맥스 신용카드 1장, 신협현대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택시에 떨어져 있자,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가게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00:27경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아맥스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1병에 대한 대금 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가게 업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0. 00:27경 위와 같은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현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1병에 대한 대금 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가게 업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노래방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01:14경 대전 중구 E ‘F’에서, 업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현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시간 이용 요금으로 2회에 걸쳐 100,000원 및 5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무렵 주류와 약 10분간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도난당한 C의 롯데아맥스 신용카드와 신협현대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전표

1. 가방, 카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