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20고정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42 경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신흥 고가에서 심곡 고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E(30 세, 남 )를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진단서 수사보고 (CCTV 판독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후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