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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 여성용 패션 시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데 주식회사 F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을 대행하여 주면 2016. 5. 23.까지 수수료 14% 금액을 포함한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와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만기를 2016. 3. 15. 로 정한 미화 116,936 달러( 한화 141,901,957원) 규모의 신용장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용장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5. 경 1차 수입 대행으로 158,472,710원( 수 수료 포함)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2016. 3. 24. 경 2차 수입 대행으로 21,238,580원( 수 수료 포함)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부터 회사 매출이 크게 줄어 누적 적자가 급격히 늘고 (2015 년 말 기준 적자 금액 약 14억 원)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국세도 체납한 상태 2016. 3. 1. 기준이므로( 기록 31 쪽) 2차 수입 시에는 이미 체납 확정된 상태였음 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패션 용품을 수입하여 오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신용장 결제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수입 대행 수수료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위 G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긴 채 마치 수입 대행 계약 내용대로 틀림없이 이행할 듯이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수입을 대행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