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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정8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 너 인마, 니 이번에 가면 형사고 내 또 물어 알겠어 건방진 놈의 새끼, 이 놈의 새끼 니는 죽인다”라는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녹취록 및 CD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