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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C, D, E, F, G 및 H과 함께, C은 운전자, 피고인 등 6명은 각각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한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7. 27. 07: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L 카렌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합계 2,730,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6,166,3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더케이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M), 각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M, N, O, P),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Q), AXA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O), MG 손해보험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P), 메리츠보험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R),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S), KB 보험 지급내역서 등(피해자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