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23.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의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남편 E와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목격자 F, 피해자 D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후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