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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3 2018누2262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부분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단계 보상계획공고(H동)는 2013. 9.경, 2단계 보상계획공고(I동)는 2014. 5.경 각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의 ‘마. 이 사건 영업 이전으로 인한 휴업보상’ 중 “2)”항과 “3)”항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감정결과에 따른 영업이익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영업의 이전에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보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사육 두수 및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3,190,000원[=(연 평균 매출액 106,335,166원 × 소득률 0.09) ÷ 12개월 × 4개월]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의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감정결과에 따른 영업이익이 3인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월 영업이익을 4,188,119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주장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