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하여 F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제공받았고, 이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D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무를 맡은 J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상담 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위 회사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함에는 동의한 바 없었다.
② 피고인은 F와 분양 대행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F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위 회사 팀장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F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와의 동업 관계는 위 회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과 F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F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F 와의 수익 분배를 위한 것으로서 ‘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 ’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