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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4: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백양순환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에 설치된 보조안전범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