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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32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