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경산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주민 75명의 대표 O 외 1 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7 가소 4257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 2017 가소 4257호로 O 외 1 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주민 75명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음 카페 게시판에 ‘F ’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글에 댓 글 형식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 75명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게시한 것은 허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